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NH농협생명은 유주택자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1주택자들에게도 지역별 LTV(담보인정비율) 기준 내에서 주택에서 최소 10년, 최대 40년 기한으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제공해왔다.
이번 주담대 조건 개편을 통해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사람은 농협생명에서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주택이 1채라도 있는 경우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농협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주담대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 졌다.
이처럼 농협생명이 수도권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투기적 대출요소 차단을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19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를 같은 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같은날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등과 '부동산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을 주문했다.
관련 방안으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을 제시했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 같은 금융당국 등의 조치에도 농협생명은 수도권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 2분기 들어 농협생명은 주담대 잔액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농협생명의 부동산담보대출금은 3206억1700만원으로 생보업계에서 6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이번달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에 대한 주담대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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