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권은 전세대출 우대금리 축소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122조6182억원으로 5월말 122조5037억원에서 1145억원 늘었다.


전세대출은 지난해 4월(117조9189억원)부터 1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세대출이 매월 5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6월 전세대출 잔액은 123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권의 경우 DSR이 40%를 넘지 못한다. 비은행권의 DSR 규제 비율은 50%다.

전세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등은 현재 DSR 산정의 예외로 인정한다. '서민 대출'로 분류되는 이 대출을 옥죄면 서민·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늘면서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돼 금융당국이 DSR 적용 카드를 검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 가계대출 관리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19일 상호금융권 중앙회 여신 담당 부서장들을 소집, 가계부채·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적용대상 확대, 도입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DSR 예외대출에 대해 차주별 소득정보를 수집해 여신 심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신규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더 부여하거나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전세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이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을 6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일 대환용 대면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9일에는 수도권 유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판매도 중단했다.

금융권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대출 수요를 잡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7월 DSR 규제 강화 전에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체 목표에 따라 쏠림 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