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가 후반전 킥오프를 아홉 번이나 늦춘 사유로 EPL로부터 벌금 징계를 받았다.
EPL 사무국은 20일(한국시간) 맨시티에 108만파운드(약 2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맨시티는 14일 이내에 해당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국 매체 BBC는 "맨시티는 지난 시즌 후반에 아홉 번의 경기에서 킥오프를 늦게 시작했다. 가장 많이 지체됐던 경기는 2014년 12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2분 24초 늦게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에도 22경기에서 킥오프를 늦춰 209만파운드(약 39억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지연 경기 숫자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완이 절실한 수치다.
맨시티의 경기 재개가 늦어지는 이유는 라커룸 대화 등으로 선수들의 준비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준비 과정에①서 급작스러운 변수로 킥오프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맨시티처럼 '상습범'인 경우에는 징계로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EPL은 판단했다.
EPL은 성명을 통해 "킥오프는 언제나 표준에 맞춰져 팬과 클럽에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경기와 경기 중계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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