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20일 채권자협의회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 조회를 거쳐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사진=뉴스1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M&A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채권자협의회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 조회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홈플러스의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계속 영업을 통한 임직원의 고용 보장,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인가 전 M&A를 통한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채무자의 순자산과 청산 가치가 충분한 만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채권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며 채무자 회사의 계속 영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는 약 3조6816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인 2조5059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주간사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조사위원으로서 회사의 현안과 회생 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신속한 M&A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작용했다.

매각 방식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방식이다.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