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체결. (출처: 中日新聞社,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은 도쿄에서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한일기본조약을 위한 협상은 1951년부터 시작됐다. 해방 이후 양국 간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었다. 이로 인해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고, 양국 내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

한일기본조약의 기본 내용에서 일본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했다. 또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비롯한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일본의 식민 지배를 법적으로 부정하는 의미를 담았다. 양국은 대사관을 개설하고 상주 대사를 교환함으로써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시작하게 됐다.

부속협정 중 하나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일기본조약은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단절됐던 양국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상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경협 자금은 한국의 경제 개발 추진에 기여했다. 하지만 당시 군사정권이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이루지 않은 상태로 조약을 추진해 국민적 반발을 샀다.

이 조약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은 크게 다르다. 한국 대법원은 2012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도 여전이 미해결로 남아 있다. 또한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도 일본의 도발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