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채무자들은 원심 결정이 있고 난 뒤에도 관련 의혹 내지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채무자들이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 게시물을 반복해서 제작해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1심은 쯔양이 가세연과 김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영상에 대해선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쯔양은 '전 남자 친구 폭행·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반박했으나 가세연은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방송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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