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20만 원 높아지고 하한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정에 따라 상하위 구간에 속하는 일부 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달라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액이 최대 9000원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종전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인상된다. 그중 직장가입자는 27만7650원을 내던 것이 28만6650원으로 9000원이 늘어나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부담해 총 1만8000원을 내게 된다.
월 소득이 617만원에서 637만원 구간에 속한 가입자는 기존에는 617만원까지만 과세 기준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소득액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돼 부담이 소폭 증가한다.
소득이 낮은 가입자도 일부 영향이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1만원 올라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이 오르게 된다.
반면 새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매년 7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절차다. 올해 적용되는 변동률은 3.3%로, 최근 3년간 소득 상승분이 반영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 상·하한액이 달라지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변경 사항을 알리고 있다.
보험료가 오르는 데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도 적지 않지만 더 많은 기여금 납부는 노후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이 장기간 고정돼 있었을 때는 가입자 소득 상승이 연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2010년부터 소득 수준과 연계해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번 조정 역시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장래 연금 수급액을 높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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