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인 투자 사기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일명 '로맨스 스캠' 형태의 가상자산 사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은 주로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외국인 이성으로 접근해 장기간 호감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 등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미끼로 감정적 신뢰를 쌓은 뒤 가짜 거래소에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실제 수익과 출금을 가능하게 해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한 뒤 점차 거액 투자와 세금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례로 50대 A씨는 지난 4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일본 여성 B씨와 46일간 일상 대화를 나누며 연인 관계로 발전,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됐다. B씨는 결혼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과 투자를 요구했고 A씨는 초기 20만원 투자 후 수익이 발생하고 출금이 가능하자 신뢰를 갖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1억520만원을 투자했지만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않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자금을 편취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맨스 스캠 코인 사기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는 경우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할 것을 강조했다. ▲낯선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접근 ▲외모가 출중한 전문직 이성이 호감을 표시하며 결혼·미래를 약속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보여주며 거래소 링크를 전달 ▲해외 거래소라고 소개하지만 한국어 지원 및 미신고 상태 등이다.

특히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관련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합법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도메인 주소와 법인명을 반드시 비교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