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3일 내려지는 가운데,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사진=뉴시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2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유씨는 2심 판단에 따라 풀려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엄홍식은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을 극복한 걸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유씨 재판으로 인해 표류 중이던 출연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는 지난 3월과 5월 개봉해 관객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