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원(1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본예산 11억원 집행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 9억7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인원을 늘리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종전 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중인 청년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취업 중인 청년(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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