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의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49명에게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 지난 2월10일 최초로 기소된 63명은 '2025고합60'으로 묶여 재판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침입하지는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한 4명에게는 지난 5월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또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는 지난달23일 최소 징역 1년6개월에서 최대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다음 달 1일 선고 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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