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최초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유리창이 파손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의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49명에게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 지난 2월10일 최초로 기소된 63명은 '2025고합60'으로 묶여 재판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침입하지는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한 4명에게는 지난 5월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또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는 지난달23일 최소 징역 1년6개월에서 최대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다음 달 1일 선고 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