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며, 일본에는 지난 4월 4일 부과된 관세보다 1% 인상된 25%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등 12개국에 관세 부과 서한이 발송됐다. 미얀마와 라오스에는 최대 40%에 달하는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전 미국과 관세율을 놓고 협상할 시간을 3주 이상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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