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편의점 운영을 시작한 점주 A씨는 20대 후반 아르바이트생 B씨을 야간 근무자로 채용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편의점 문을 연 뒤 3개월 동안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 5일을 근무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3개월 정도 좋은 관계를 이어갔다. 그런데 지난 5월 5일 새벽, 아르바이트생은 매장을 비워둔 채 무단 퇴사했다. 교대 시간에 맞춰 출근한 A씨는 멀뚱히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과 마주쳤고, 매장 곳곳을 살펴봤지만 아르바이트생은 보이지 않았다. 계산대 위에는 계산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알고 보니 아르바이트생은 사전 통보 없이 한밤중에 '셀프 퇴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CTV를 보면 아르바이트생은 오후 11시에 출근한 뒤 다음날 새벽 1시쯤 가방을 챙겨 사라졌다. 근무 중 폐기 처리해야 하는 샌드위치, 음료수, 김밥, 딸기우유 등 음식까지 꺼내 먹은 뒤였다. 공개된 영상에는 계산대에 줄을 길게 선 것을 보고, 한 여성 손님이 직접 계산을 해주는 모습까지 나왔다.
아르바이트생이 사라진 뒤부터 오전 9시까지 약 8시간 동안 편의점이 비어 있었지만 다행히 물건이 도난당하는 일은 없었다.하지만 새벽 시간대 평균 매출인 약 40만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A씨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B씨가 자리를 비운 8시간 동안 매출 누락으로 인해 편의점 본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다.
그로부터 하루 뒤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말없이 그만둔 건 죄송하다"며 "몸이 안 좋아서 더는 근무가 힘들 것 같아 그만둔다"고 통보했다. 동시에 "염치없지만 3주 전부터 10만원씩 받지 못한 임금 총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B씨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급여였다. B씨는 아이를 곧 출산하는 A씨를 배려해 자신의 주급에서 매주 10만원씩 덜 받고 "아이 분유값에 보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급여를 덜 주는 건 안 된다며 거절했지만 B씨는 매주 토요일에 받던 주급을 목요일로 앞당겨 받는 대신 10만원을 덜 받겠다고 재차 요청했고, 이에 따라 주급 지급이 조정됐다는 입장이다. A씨는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연락은 닿지 않았다.
이후 B씨는 고용노동부에 A씨를 임금 미지급 혐의로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구두로만 합의된 내용이고 서면 동의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며 A씨에게 30만원의 절반인 15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A씨는 결국 해당 금액을 B씨에게 입금했다. A씨는 "배신감이 크고 괘씸하다"며 "다른 곳에서도 같은 짓을 벌일까 봐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현재 그는 민사 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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