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지역 외 거주자 취득 농지,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여부를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시군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발 조치도 한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가 본연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