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심의촉진구간을 철회하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공익위원들은 수정이나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 확정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이날까지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공익위원들 역시 이날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8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각각 8.7% 인상된 1만900원, 1.5% 인상된 1만180원을 제출했다.

이후 더 이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며 중재에 나섰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하한선 1만210원에서 상한선 1만440원으로 인상률은 1.8%~4.1% 수준이다. 하한선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반영해 결정됐다. 상한선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에 2022~2024년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1.9%)를 더해 설정했다는 게 공익위원들의 설명이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항선 4.1%가 역대 정부의 출범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라며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 내에서 노사가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모색하는 인위적 교섭 촉진 관행"이라며 "따라서 노사는 제안된 구간 내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바라건대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노사 모두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되고, 그 효용이 사회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 등 총 7차례 뿐이다.

만약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이후에도 노사의 합의가 불발되면 결국 표결에 부쳐 결정하게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 찬성이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