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렌스이엠 본사/사진=코렌스이엠
부산형 상생 일자리 기업인 코렌스이엠이 기대와 달리 연이은 실적 부진으로 기술력과 경영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선정 당시에도 일부에선 신생 업체인 코렌스이엠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다소 무리일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후 여러 차례 사업계획 수정과 다른 업체와 기술 유출 갈등으로 인해 그 의혹을 키우고 있다.

신생기업인 코렌스이엠이 부산형 상생 일자리 기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데는 BMW의 차세대 전기차 구동유닛(DU)을 납품한다는 기대 덕분이다. 코렌스이엠의 모회사 코렌스는 디젤 엔진용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BMW와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갖게 했다.


부산시 역시 당시 코렌스 그룹이 2017년부터 BMW와 공동으로 차세대 DU 기술을 개발해왔다고 발표했다. 코렌스이엠도 2022년부터 2031년까지 400만대 규모의 BMW 전기차용 DU 납품 계획을 중국이 아닌 부산으로 생산 공장을 변경, 추진하기로 약조했다.

하지만 생산지 변경으로 BMW와 코렌스이엠 공급 계약이 취소됐는데 대신 BMW로부터 기술을 무상 이전받아 583만대 전기차에 DU를 생산 및 판매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이마저도 BMW와 협상이 결렬되며 기술 이전에 실패했다. 최종적으로 코렌스이엠은 자체 전기차 모터기술을 개발해 10년간 525만대의 전기차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해 국내외 완성업체에 납품할 것이라고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코렌스이엠에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코렌스이엠은 당초 BMW 전기차 400만대 필요한 부품을 수출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부산형 상생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이후 BMW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기술 라이선스 무상사용마저 불발된 상황에서 코렌스이엠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재선정했어야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BMW 400만대 납품 계약→BMW 기술이전→자체 개발 변경… 기술 유출 소송 이어 BMW 수출 계약 의구심↑
코렌스이엠은 201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기술 유출 소송마저 휘말리며 자체 기술력과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코렌스와 코렌스이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다수가 A업체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A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코렌스는 A업체의 가진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3명을 시작으로 총 20명의 A업체 직원을 높은 연봉 인상과 승진을 미끼로 회유해 데려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이 영업비밀 자료를 코렌스로 유출했으며, 코렌스가 A업체의 협력업체에도 찾아가 기술을 탈취해 갔다고 A업체 측은 의심하고 있다.

동종업계에서도 EGR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코렌스그룹이 단기간 내 전기차 모터의 핵심부품을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 모터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경쟁 역시 치열한 분야로, 후발 주자가 단기간 내 큰 성과를 내기란 어려움이 많다"며 "설사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완성차업체가 신생 부품사 제품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코렌스이엠의 400만대 규모의 BMW 전기차 DU 납품 계약' 역시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코렌스그룹은 2017년부터 BMW와 공동으로 차세대 DU 기술을 개발해왔다고 주장했으나, 자회사인 코렌스이엠는 '부산형 상생 일자리 사업자'로 선정되기 불과 몇 개월 전인 2019년에 설립됐다.

코렌스의 경우 2018년 BMW 화재 사고에 원인이 됐던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모듈과 쿨러 등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다. 자회사인 코렌스이엠이 BMW와 대규모 수주계약을 맺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는 게 업계의 평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완성차업체의 경우 자동차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납품가격, 품질관리, 신용도 등 여러 가지 부문을 꼼꼼히 따져 협력업체를 선정한다"며 "특히 과거 브랜드 이미지에 큰 피해를 준 기업이나 관련 기업의 경우 협력업체로 재선정되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코렌스이엠이 BMW 공급계약 파기와 무상 기술 이전 불발 사실을 계약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는 코렌스이엠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