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9일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증권업 제도정비 ▲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3년 최초 도입된 종투사 제도는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해 혁신 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동안 종투사는 외형적인 성장과 자금공급 규모 확대 등의 성과에도 부동산 쏠림현상을 보이는 등 당초 기대된 기업금융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IB수익 중 채무보증(부동산PF 위주) 비중이 2013년 0.3%에서 2022년 50.5%, 2024년 48.0%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VC, 신기술조합, 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등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을 의미한다.
발행어음·IMA 운용자산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를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6년 15%에서 2027년 10%로 줄인다.
종투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IMA의 조달금액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은 200% 이내)로 설정한다. 또한 발행어음·IMA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투자위험·위험등급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IMA의 상품특성도 보다 명확히 한다. IMA가 원금 지급상품(단, 중도해지시에는 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임을 법령상 명시하고,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투사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운용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해 IMA 운용 시 신탁업 운용규제와 유사하게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5% 시딩(seeding) 투자의무와 운용내역의 정기적 고객통지 의무를 적용한다.
8조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신규로 도입한다. 종투사의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인가절차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증권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해 자금조달을 위해 외화증권을 담보제공 또는 대차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파생결합증권·사채로 조달한 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의무만 존재하나, 증권사의 건전성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달자금과 고유자산과의 혼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한다.
대차거래 중개업자는 1:다 또는 다:다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체결하고, 대차거래 협의 및 거래체결 과정을 모두 자동화해 진행한다. 이를 감안해 대차거래 중개업자 인가 심사 시 인력 요건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매매체결전문인력(1인) 및 전산전문인력(4인) 요건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한다"며 "이를 통해 증권사가 본연의 기업금융 역할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혁신적인 중소·벤처·첨단 기업의 자금공급에도 기여하는 등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8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 시 시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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