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기준 군포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6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6억원에 달한다.
이번 공매 대상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과 과태료 합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질 체납 차량 10대다.
그동안 시는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 방문 등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가 이에 응하지 않아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과 차량 강제 견인을 통해 확보한 체납차량에 대해 공매처분을 진행한다.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 외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공매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관리과에 운행정지 명령을 의뢰하고 9월에는 세원관리과 전원이 참여하는 '새벽 번호판 영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압류 차량 소유자는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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