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에 자리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부 장관에게 정밀조사를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낙동강 상류의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환경부 장관에게 토양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석포제련소가 최상류에 위치한 만큼 오염이 하류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15일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피해 주민대책위가 공개한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제련소 부지는 축구장 70개 면적으로 하루 폐수배출량은 1640㎥에 달한다"며 환경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석포제련소의 위치, 사업규모, 운영기간, 오염물질 종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반 산업시설보다 훨씬 강화된 환경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환경 관련 법령을 언급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있다"며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정책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결문에는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0.005mg/ℓ)의 4577배인 22.888mg/ℓ로 측정됐다는 조사 결과도 명시됐다. 이는 고효율침전조 폐수의 월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2019~2020년 정밀조사에선 카드뮴 토양 농도가 기준치(180mg/㎏)의 13배를 넘는 2322.76mg/㎏로 나타났으며 누출 공정수가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토양정화 이행 역시 미흡했다. 2015년 1차 조사 대비 2021년 2차 조사에서 오염 토량은 6만5620톤에서 30만7087톤으로 약 4.7배 증가했다. 권익위는 "카드뮴, 납 등에 의한 광범위한 토양오염이 누적됐음을 보여주는 정량적 지표"라며 "정화조치는 일부 구간에만 시행돼 전체 정화율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권익위는 일부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석포제련소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관측정 운영과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을 도입해 폐수를 공정에 재투입함으로써 외부 배출을 '0'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