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한국시각) 뉴스1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은 "연방의회는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방위 동맹·파트너십 강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대한민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상호 기지방어 협력을 증진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역량을 사용해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NDAA의 문안과 동일하다. 지난주 공개된 NDAA 초안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윌슨 의원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찬성 26표, 반대 1표로 통과한 NDAA는 "한반도에서 미군 감축 혹은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국방부 장관이 이같은 조치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서 인증받기 전에는 금지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이같은 변동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추가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NDAA는 미 연방 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해당 회계연도 1년 동안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돼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
NDAA는 미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하며 이들 내용이 다르다면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 과정을 거친다. 특정 회계연도 NDAA의 효력은 9월30일에 종료되며 이후 10월1일부터는 다음 회계연도 법안이 적용된다. 통상 매년 4~6월에 발의되고 12월 말에 대통령 서명으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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