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어치 물건을 깜빡 잊고 결제하지 않은 치매 노인에게 마트 측이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치매 노인이 마트에서 20만원어치 식료품을 챙기고 결제를 깜빡하자 마트 측이 노인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50대 남성 A씨가 최근 어머니가 겪은 일화를 전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5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께서 1~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셨다"며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 어머니는 용돈도 넉넉했고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었으나 치매 증상으로 마트에서 소고기와 식료품 몇 가지를 챙긴 채 결제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던 것이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자초지종을 듣고 마트에 찾아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다. 모두 변상하겠다"고 사죄했다. 이에 마트 측은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어머니 역시 다음 날 마트를 찾아 "기억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런데 며칠 후 문제가 발생했다. 마트 측은 "피해 금액이 100만원이다. 그런데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생각 중이다"라며 연락을 취해왔다.

A씨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의했다더라. 어머니가 훔쳤다는 물건을 하나하나 다시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약 2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절도는 범죄고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건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며 "아무리 그래도 2000만원이나 부르는 게 맞나 싶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합의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있는 거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주가 얼마를 제안했냐',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해 준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치매 증세라는 건 다 얘기가 됐고 범죄도 아니다. 20만원만 돌려받으면 된다. 훔쳐 간 금액만큼만. 300만원도 많이 주는 거라고 봐야 한다. 너무 야박한 것 같다"며 "치매가 확실하고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돈을 안 줘도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