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50대 남성 A씨가 최근 어머니가 겪은 일화를 전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5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께서 1~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셨다"며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 어머니는 용돈도 넉넉했고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었으나 치매 증상으로 마트에서 소고기와 식료품 몇 가지를 챙긴 채 결제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던 것이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자초지종을 듣고 마트에 찾아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다. 모두 변상하겠다"고 사죄했다. 이에 마트 측은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어머니 역시 다음 날 마트를 찾아 "기억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런데 며칠 후 문제가 발생했다. 마트 측은 "피해 금액이 100만원이다. 그런데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생각 중이다"라며 연락을 취해왔다.
A씨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의했다더라. 어머니가 훔쳤다는 물건을 하나하나 다시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약 2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절도는 범죄고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건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며 "아무리 그래도 2000만원이나 부르는 게 맞나 싶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합의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있는 거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주가 얼마를 제안했냐',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해 준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치매 증세라는 건 다 얘기가 됐고 범죄도 아니다. 20만원만 돌려받으면 된다. 훔쳐 간 금액만큼만. 300만원도 많이 주는 거라고 봐야 한다. 너무 야박한 것 같다"며 "치매가 확실하고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돈을 안 줘도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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