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모(34)씨는 소비쿠폰 신청도 전에 사용처를 고민 중이다. 매달 빠듯한 생활비에 미뤄뒀던 안경을 새로 맞출지 식당에서 든든하게 한 끼를 먹을지 저울질하고 있다. 조금은 넉넉해질 지갑 사정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소한 소비의 여유가 벌써부터 설렌다.
정부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용처와 결제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혜택 구조와 사용 조건을 잘 따져보면 소비쿠폰을 더욱 알차게 쓸 수 있다. 치킨 몇 마리를 덤으로 얻을 만큼 실속 있는 혜택은 덤이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12일까지, 9월22일부터 10월31일 총 2차로 나눠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에 나선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로 제한된다.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다. 이는 오는 9월 중 발표된다.
소비쿠폰이 발급되면서 의식주 중 '식(食)'에 유독 관심이 쏠린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기 전, 사용 가능한 매장과 그렇지 않은 곳을 미리 확인해두면 알뜰 소비에 도움이 된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받았다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신청했다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크게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빵집, 카페, 치킨집,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외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어렵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 역시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
이사했거나, 요양병원에서 지내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소비쿠폰도 대리신청이 가능할까? 대답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이라면 '직접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사용방안도 마련됐다.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이라면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해 신청하도록 했다.
교통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개인택시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하다. 법인택시 법인 소재지 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로 혜택 껑━
서울 시민은 혜택이 더 커진다. 서울시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배달앱 '땡겨요'와의 중복 혜택까지 활용할 수 있다.서울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받으면 결제 수수료가 없고, 온라인·배달앱 연동 등 기존 카드 방식보다 실질 혜택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을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환급금도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으로 충전돼 재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으로 15만원을 받아 공공배달앱에서 활용하면 치킨 2만원짜리를 3번 주문할 때마다 1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어 2마리의 치킨을 추가 주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