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 동안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웃 주민 C씨(40대)와 함께 아들 B군을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주일에 2~3회씩 나무 막대기로 B군을 폭행했다. 특히 A씨는 B군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3일 오후 6시쯤 C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C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후 7시간 동안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C씨도 폭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음날 오전 1시쯤 B군의 몸이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방치했다. 결국 B군은 같은 날 오전 3시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평소 B군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C씨의 영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모친으로서 C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피고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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