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조정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만히 잘 해결된다면 형사 재판도 (반의사 불벌죄이니) 일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손상됐다고 하는 명예를 (회복)해 주고 이 씨 측이 약간의 아량을 베푼다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라면서 이같이 권했다.
다만 정 전 대표 측은 1심 재판이 열리기 이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보도 관련 분쟁을 해결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1심에서도 이씨 측이 조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조정하게 되면 언론자유에 있어 중대한 손상을 입는다고 보고 있다"며 사실상 조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씨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선 이의신청 하지 않고 받아들인 바 있다며 말을 아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로 입증할 것은 없으니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조정에 관한 의견을 2주 이내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어 "조정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다시 한 번 말했다.
이씨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고 열린공감TV는 이를 두고 이씨와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이씨 소속사는 2023년 10월 정 전 대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민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정씨 측에 문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결국 선고로 끝났다.
이씨 측은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씨 측이 항고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3월 정씨를 약식기소했고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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