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킥복싱협회가 대한체육회 종목 단체에서 제명됐다.
대한체육회는 21일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킥복싱협회가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부 및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 준회원 단체였던 킥복싱협회는 회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소송전으로 최근 4년 가까이 체육 행정이 불능 상태에 빠져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단체 국정감사에서는 김종민 킥복싱협회장과 강신준 전 회장이 서로가 '진짜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또 △2025 하반기 국제종합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계획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선임 등 2건의 보고사항을 접수했다.
아울러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동의 △2025년 자체예산 변경 △정관 개정 △각종 규정 개정을 심의, 의결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 선수 출신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 미성년자 대상 비위행위 및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