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훼손된 돈을 사용 가능한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훼손된 지폐를 한국은행으로 가져오면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사용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남아있는 면적이 3/4(75%) 이상은 '전액 교환'되고 남아있는 면적이 2/5 이상 3/4 미만이면 '반액 교환'된다. 남아있는 면적이 2/5(40%)미만이면 교환할 수 없다.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 경우라도 기번호, 문양, 그 밖의 부분을 동일한 은행권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이어붙인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또한 물에 젖어 자연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낱장이 서로 붙어있는 경우에는 낱장별 분리해 판정하며 주화(동전)는 판별 가능한 상태로 가져온 경우 교환 가능하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대량 교환 요청 시 당일 교환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연락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