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화장실에서 미성년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미국 항공사 승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7일 미국 뉴욕시 공항에 정차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의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항공사 승무원이 여객기 화장실에서 미성년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8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각)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은 이날 아메리칸항공 전직 승무원 에스티스 카터 톰슨 3세에 대해 징역 18년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줄리아 코빅 판사는 "극도로 충격적인 행위"라며 "피해 아동들의 순수함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톰슨은 지난해 1월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가 탑승한 항공편에 한 여학생(14)이 화장실에서 비밀 녹화 장치를 발견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그가 9개월 동안 7세에서 14세 사이 다른 소녀 4명을 촬영한 추가 기록을 확인했다. 이에 톰슨은 아동 성 착취 미수 혐의와 사춘기 전 미성년자의 아동 성 학대 이미지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 서면을 통해 "피고인은 다섯 명의 어린 소녀에게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순수함을 앗아갔다"며 "공포와 불신, 불안, 슬픔만 남긴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톰슨은 이날 법정에서 "내 행동은 이기적이고 왜곡됐으며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톰슨의 변호인 측은 그가 노스캐롤라이나주 FMC 버트너 교도소에서 복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성범죄자 대상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톰슨은 승무원이라 좌석 배정이나 화장실 동선 파악이 가능해 어린 승객들 도촬이 가능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