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9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 100여명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각 1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금규 변호사(52·사법연수원 33기)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피고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등은 변과 선고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손해배상 청구 취지의 인과관계가 낮고 원고들의 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