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이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자금을 지원받아 2~5년 상환한다.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2.5%의 이자차액과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받는다.
이번 하반기 300억원 중 120억원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로 지원되며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할인업소,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소상공인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연 3%의 이자차액을 2년간 지원받는다. 청년 창업자는 첫해 연 3%, 둘째 해 연 2.5%의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올해 신설된 다둥이가정 특별지원도 계속된다. 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소상공인 가정은 2년간 연 3%의 이자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신청은 8월11일부터 가능하다. 보증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 후 접수 가능하며, 담보·신용대출은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상담 후 시청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숙정 시 민생경제과장은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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