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 속에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병)이 대표발의한 2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대상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컨대 이사를 5명 선출할 경우 주주는 1주당 5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감사위원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국민의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상법 추가 개정으로 산업·경제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이하다"며 "1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분석 결과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혀 검토 없이 민주당이 2차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유감"이라며 집중투표제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1주 1의결권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법사위 고유 소관법안으로 야당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발언 기회를 줬다"며 "앞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시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이기에 더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오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오늘 제출된 개혁 입법안을 야당이 동의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수당이자 집권당인 우리가 그 책임과 공과를 함께 지겠다"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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