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수년째 공실로 비어있던 백석 업무빌딩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달 14일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번 조치는 2018년 고양시의회가 원안 가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이며, 정해진 용도에 맞게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시민세금을 아끼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에는 백석 업무빌딩을 벤처타운 및 공공청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보강, 전기용량 증설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됐다. 고양시는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재정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현재 고양시 본청은 청사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해 대부분의 부서가 8개 민간 건물에 외부 임차 중이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3억원에 달하는 임차비와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어 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공실 상태인 백석 업무빌딩으로 분산된 부서들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연간 억대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요진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석 업무빌딩이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사유로 고양시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약 200억 원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활용 가능한 자산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