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사진제공=김천시

김천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직 특근비 논란과 관련해 은폐 정황마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김천시 도로철도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은 수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3명씩 조를 이뤄 교대로 근무하며 1인당 약 30만원씩 특근 수당을 받아왔다.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말 특근수당으로 4320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 A씨는 "실제로는 하는 일 없이 휴식을 취한다"며 "불필요한 특근이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이후 <머니S>는 김천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김천시 도로철도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특근 대상 공무직들에게 '정보 비공개에 동의한다'는 서명서까지 배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시가 문제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 같은 대응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크다. 해당 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외한 예산·사업·수당 등 세금이 투입된 내역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제18조에 따라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 대상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는 공무원법상 성실·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돼 징계위원회 회부 시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다.


문제가 된 공무직 근로자들은 근속 연수에 따라 연간 최대 8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업무 없이 주말 특근 수당까지 추가로 받아갔다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부 민원이 제기된 직후 도로정비팀장이 돌연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 내부에서 사안 확대를 우려해 이를 축소하거나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도로철도과는 최근 도로 침수 대응 공사 등에서 예산 낭비 의혹이 잇따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어 이번 특근비 논란을 부담스럽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공공정책 감시단체 관계자는 "세금이 투입된 사안임에도 시가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직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것은 법적·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기관이 스스로 투명성을 무너뜨릴 경우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김천시민 김모 씨는 "일반 공무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공무직들이 주말마다 형식적 특근으로 수당을 챙겨갔다면 이는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시가 즉시 사실을 공개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천시가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특근비 문제를 넘어 김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