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특히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앞서 진주시는 상반기에도 86농가에 3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 등이며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방식이며 이자율은 연 1%로 고정돼 있다.
융자금은 종자, 비료, 농약 등 농업자재 구입비는 물론 농기계·시설 임차료, 수송비, 가공·유통·판매 자금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오는 8월18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농가는 9월부터 11월 사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상철 농업정책팀장은 "이번 농업기금 융자가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경영 회복 자금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 농가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