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된 주택에 재난지원금으로 350만원을 지원한다.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하는 연금 200만원까지 더해지면 최대 5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영업장 피해에도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전남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선 2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읍면동으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재해 특례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일괄 0.5%로 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연계해 최장 5년간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납입금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2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8일까지 함평천지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상담과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침수 피해를 본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와 복구,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피해를 본 도민은 재난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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