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폐기물 불법 처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 진행했다.
군포, 안양시 자동차외형복원 업체 두 곳은 주거밀집지역, 학교·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화성, 평택시 두 도장업체는 기억력 저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등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밀폐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보관 기준 위반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