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 등을 위한 첫 대책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 등을 위한 첫 대책 회의를 열었다.

원외재판부란 원래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지역의 지방법원 청사에 설치해 운영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를 의미한다. 법률상 기능과 권한은 고등법원 내 재판부와 동일하다.


이날 회의는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방안과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경기도는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올해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후보지 적합성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LH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왔고, 각 기관은 의정부 고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자는데에 공감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 LH는 문화재조사, 기반시설 공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공공청사 부지 사용 시기를 2026년 12월로 약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이와 관련된 인허가 및 군협의 등 필요 사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관계기관은 공공청사(법원, 검찰청)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도민들이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조타운을 신속히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조타운 안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물론,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같은 생활밀착형 사법기관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