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이 기나긴 법정공방 끝에 전처 소생의 딸 B씨를 파양했다. 사진은 2020년 11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SBS '정글의 법칙 in 와일드코리아'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코미디언 김병만. /사진=SBS제공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의 입양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며 두 사람의 법적 부녀 관계가 종료됐다.

8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파양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병만과 B씨 사이의 입양 관계는 종료됐으며,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 신고를 한 뒤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2020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 3년 만인 2023년 이혼했다.

김병만은 결혼 생활 중 아내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이혼이 확정되면서 성인이 된 B씨에 대해 세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두 건은 기각됐고, 마지막 선고에서는 파양 결정이 내려졌다.

B씨는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B씨는 "김병만이 어머니 A씨와 법적으로 혼인 중 다른 여성과 자녀를 낳았다"며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친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이 정말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두 아이가 친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김병만은 두 자녀의 생모인 연하의 비연예인과 다음달 20일 서울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미 제주도에 신혼살림을 차렸으며, 결혼 준비 과정은 이달 중 방송될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공개된다.

2002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병만은 '개그콘서트'의 '달인' 코너와 SBS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등에서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