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지난3월13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안내견 태백이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의 김 의원 소환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다.


표결 방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전화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석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에 대한 특검팀 조사는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경태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 중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