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망월동 소재의 노블레스 상가(미사강변동로 73)를 하남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남시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구역에 대해 상인회의 신청과 시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제도다. 지정된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가 높아지고,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지정은 하남시가 지난 4월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은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낮아졌고, 신청 동의 요건도 상인 2분의 1 이상으로 간소화됐다. 그 결과 노블레스상가 상인회의 신청을 바탕으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성사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충전 시 10% 할인, 지류 상품권 5%) 사용이 가능하기에,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