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바디캠) 59대를 민원 담당 부서에 확대 보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바디캠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상황을 예방하고 현장 증거 확보와 분쟁 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군은 또한 개정된 민원처리법에 따라 '2025년 특이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침은 민원 상담 권장시간 설정, 민원 통화 전수 녹음 시스템 확대, 폭언·폭행 발생 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으로 부당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민원 담당 직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군민 전체를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며 "휴대용 보호장비를 비롯한 종합적인 직원 보호 대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직원과 군민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민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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