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오산시는 지난달 시작한 1차 신청에서 전체 대상자의 96%인 23만 9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어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급 기간 전후로 부정유통 행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1월까지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부정유통 유형으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소비쿠폰 현금화 △물품·용역 제공 없이 카드만 긁는 가짜거래 △가맹점이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비쿠폰을 부정 사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