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이 주가 조작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김건희 여사의 관련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가운데 외신들도 한국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며 신속히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1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윤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홈페이지 상단에 김 여사의 사진과 함께 관련 기사를 배치하며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공영 NHK방송도 한국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한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지난 4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 수감돼 있다며 김 여사 구속으로 (한국 헌정사상 첫)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라고 조명했다.

미국 CNN과 영국 로이터통신 등도 같은 소식을 전하며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시설과 다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여사는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했으나 이날 밤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돼 정식 수용됐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