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은 남양주왕숙 A-1 블록 조감도/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한다.

LH는 그동안 민간과 공공에서 공개하지 않던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약 당첨선 공개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적용된다. 예비 청약자 관심이 높은 3기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도 함께 공개된다.

다만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순 및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정보는 실효성이 낮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납입을 이어가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