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열린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경영계가 처벌·제재 강화보다 현장 안전기준의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재 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를 열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시사하고 국회는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 부과 또는 최대 1년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내 산업안전 관련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처벌 강화보다 중소·영세기업 지원 강화와 안전관리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열린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산재 예방 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새로운 처벌 수단을 만드는 것보다 현행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제도의 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제재와 엄벌에 치우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 법제는 '고비용 저효과'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48명이 산재로 사망했지만 지난해에는 250명으로 증가했다.


정 교수는 "선진국은 강력한 처벌보다 예방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전 수준을 높였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복 조항, 과도한 원청 책임 규정을 수정하고 안전 규정을 정비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장의 한계를 짚었다. 서 교수는 "생존 경쟁에 내몰린 중소기업이 규제만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며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과제로 '산재예방 지원과 시장 진흥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