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로 전직 영부인 신분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오는 14일 구속 이후 첫 특검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전직 영부인 최초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오는 14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소환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밤 11시58분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검의 청구를 받아 들였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후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응한 것과 다르게 김 여사측은 소환 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의 이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특검팀은 대면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추궁하는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여사의 구속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물론 집사 게이트 의혹 등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툭검팀은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나토 목걸이 의혹 수사를 포함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16개 의혹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 원칙이고 1회에 한해 다시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 동안 다른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김 여사를 곧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