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화면(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들에게 상습적으로 대리운전을 지시하고, 부상 선수에게 경기 출전을 강요한 유도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대한유도회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인은 피신고인 지도자가 대회 기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술에 취한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도록 대리운전을 지시했고, 자고 있던 선수를 깨워 술을 마시자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릎 부상 중인 선수에게 팀 성적을 이유로 무리하게 대회에 출전할 것을 강요하여 부상을 더 악화시켰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유도팀 감독은 선수들이 근로계약서상 선수 활동 외 부대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의전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일환이기에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선수가 먼저 연봉과 계약금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해 술자리를 같이한 것이지, 취침 중이던 선수들을 깨워서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상 선수의 출전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 스스로가 출전 의사가 강해 출전한 것일뿐, 선수의 의사에 반해 경기 출전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자신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감독과 선수라는 상하관계를 이용해 다음 날 경기 출전을 앞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 또는 유도 관계자를 대신해 대리운전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갖게 해 음주를 요구한 점, 팀 성적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기에 무리하게 출전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경기 도중 심하게 무릎을 다쳐 선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모두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했다.

또한 비위 행위 내용이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이 있기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제8호(인권침해) 및 제31조 제2항과 관련한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제10항(인권침해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근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감독과 선수라는 지위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술자리 참석이나 대리운전 등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서 반복하고 대회 출전을 무리하게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