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당시 행정부 2인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형사 책임 소재가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두 차례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권을 갖는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만큼 한 전 총리가 계엄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게 특검의 견해다.
한 전 총리는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계엄 선포 사후에 마련한 문서에 서명하고 이후 '사후 문건이 문제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계엄 당일 11시12분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표결 방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열린 "탄핵심판,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또한 위증죄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특검은 계엄 국무회의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해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의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에 이어 2번째 조사를 받는다. 앞선 출석은 참고인 성격이 짙었지만 이날은 피의자 신분 출석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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