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21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박지영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국회 사무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국회 비상계엄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로 압수수색하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특검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백혜련·김상욱·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약 1시간 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전화해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계엄 선포 전후 이뤄진 대통령실 국무회의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에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과 국무위원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수사 중인 국무위원들에 대한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한 일련 행위를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소집 당시 한 전 총리 역할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