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당원에게 보고하고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날 개정안이 추인됨에 따라 당헌 제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대통령을 포함하여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제8조의 3(계파 불용) 조항도 마련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명 당통 분리 원칙을 당헌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수평적 당정 관계를 확립하고 특정인 중심으로 사당화되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선출할 계획이다.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오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