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금융상품 비교공시에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우대금리 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운영하고 있다.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이 비교공시 대상이지만,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은 최고·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공시된다.
우대금리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은행이 금리 인하기에도 우대금리를 이용해 대출금리를 높게 받는 '이자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강화가 소비자들에게 금리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상품 비교공시 개선에서 신용대출은 제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대출 등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